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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5. 4.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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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 많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 혹시 한 번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셨던 분 계신가요? 특히 “2월에 해지했는데 4월에 다시 가입 가능한가요?” 같은 질문,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조건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은행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장기 적금입니다.

    •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 가입 기간: 5년
    • 납입 금액: 월 최대 70만 원
    • 정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내외(소득 구간별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 가능 여부: O (2개월 후부터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해지일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월에 해지했다면4월부터 재가입 가능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 출처: 우리은행,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등


    ⚠️ 재가입 전 꼭 알아두세요!

    1. 📉 정부기여금은 차감됩니다

    이전 가입 당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된 경우,
    재가입 시에는 해당 지급 금액만큼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예)
    이전 계약에서 6개월 납입 → 6개월 치 정부지원액이 재가입 시 제외


    2. 👥 자격요건은 다시 확인!

    재가입 시에도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모두 다시 확인됩니다.
    중요 포인트: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사업자 기준)
    •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가입 가능

    💡 해지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꼭 다시 체크하세요!


    3. 📅 가입 기간은 새로 시작

    이전 계좌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됩니다.
    즉, 다시 5년(60개월) 동안 납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월에 해지했는데 4월에 다시 가입 가능한가요?
    A1. 네, 맞습니다! 해지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이전 계좌에서 1년 정도 납입했었는데, 그 기간은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재가입 시 계약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며, 이전 납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해지 후 재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전 지급된 정부기여금만큼 새 계좌에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재가입 가능 해지일 기준 2개월 후부터 가능
    기여금 처리 기존 지급분은 재가입 시 차감
    요건 확인 소득 및 연령 요건 재확인 필요
    계약 기간 다시 5년 계약 시작

    ✨ 한 줄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전 납입 기간과 정부기여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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