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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카테고리 없음 2020. 10. 20. 02:25728x90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주식은 잘 알지 못한답니다. 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주식 양도소득세,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투자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의 등락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웃음와 한숨을 번갈아가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곤 하는데요.
모든 투자에서 잊지 말하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것이 아니라면 넘보지 말고, 질투나면 더 열심히 파고들어라'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말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많은 일에서 이 말은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알지못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크고 작은 정책의 변화는 주식시장에도 여러 영향을 끼치곤 하죠. 멀지 않은 미래에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세금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복권과도 비슷한 정도의 세율로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금도 잘 계산해보시면서 수익손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여기서 사람들의 반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거래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편전인 현재의 경우 코스피 0.15 / 코스닥 0.30 / 코넥스 0.30 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후, 폐지되는 것이 아닌 인하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개편 후] 코스피 0.1 / 코스닥 0.25 / 코넥스 0.1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는 이중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현재 청원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하지만, 저와 같이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 10억이상의 경우 대주주이며, 양도차익의 22~33%라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졌으며, 3억원 더 내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 한 종목 3억 이상 보유시 내년 4월 이후, 차익의 20% / 3억원 이상이면 25%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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