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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3일, 왜 이렇게 적을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5. 3. 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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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표시되어 있어 궁금하시군요. 특히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기간이 너무 짧게 나와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짧게 표시되는 이유와 수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기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183일로 표시되는 이유

    10년 동안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이 **183일(약 6개월)**로 표시된 경우, 몇 가지 원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1) 고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일부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급여 지급이 현금이었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세요.


    🔹 2) 이직확인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실수로 피보험기간을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 회사 인사팀(또는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 근무기간과 맞지 않다"**고 문의하세요.


    🔹 3) 이직확인서가 일부 기간만 반영된 경우

    • 일부 회사에서는 직전 1년 또는 특정 기간만 반영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 이직 기록이나 경력 단절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빠진 기간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 해결 방법: 피보험기간 수정 요청하기

    🔹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 요청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에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정이 필요하면 처리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수정해주면 고용보험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2) 고용센터(고용보험) 문의하기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1350, 유료)로 문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시 필요한 정보
    ✅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 근무한 회사명 및 재직 기간
    ✅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기간(183일)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우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회사에 수정 요청하세요!

    📌 10년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나온다면?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여 정확한 근무기간을 확인하세요.
    2️⃣ 이직확인서에 잘못 기재된 경우, 회사에 수정 요청하세요.
    3️⃣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추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정정 신청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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