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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 고용되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한의 비용을 고용보험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시럽으로 인한 글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해요.
이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의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과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편리하겠죠.
우선은 자신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부터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부르는데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으로 크게 4가지의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조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표 질문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할 수 없어요. 다만, 자영업 혹은 전직,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자격미달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잘 구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네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로 이동하셔서 실업 고발하는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해당 사이트에서 상단에 위치한 정보 조회를 통해 이직체크서를 처리한 후 조회 메뉴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통해 전 직장에서 처리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료가 없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 서류 처리를 부탁해야 한답니다.
다음으로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으로 이동하셔서 실업급여 신청방식 및 방법을 위한 적그적인 구직 의사표출을 나타내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재구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 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노력이 표출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 강의를 받야야 하는데요. 인터넷은 워크넷에 있는 개인 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좌의 단계를 통해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마치셨다면 센터를 통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우리의 목적이었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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